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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을구만 보면 될까 — 매매 땐 갑구부터

에디터 Y
2026.07.10 발행 · 07.10 업데이트 · 읽기 7분
등기부등본, 을구만 보면 될까 — 매매 땐 갑구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보라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막상 그 서류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막막합니다.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나 하는 마음에 흔히 을구부터 들여다보지만, 정작 매수인에게 더 위험한 것은 소유권 자체를 흔드는 갑구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답: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 을구엔 근저당(대출)이, 갑구엔 소유권과 이를 위협하는 가압류·가처분·신탁이 기록됩니다. 근저당은 잔금 때 말소되지만 갑구의 소유권 하자는 돈으로 지워지지 않아 더 치명적입니다. 둘 다 보되 갑구부터 확인하세요.
등기부, 갑구·을구 뭘 봐야 하나 등기부, 갑구·을구 뭘 봐야 하나 — 매매 전 소유권(갑구)부터 — 대출(을구)은 말소조건 확인 등기부, 갑구·을구 뭘 봐야 하나 매매 전 소유권(갑구)부터 — 대출(을구)은 말소조건 확인 갑구 · 소유권 소유권 보존·이전 현재 소유자와 이전 이력 가압류·가처분 소유권 다툼·채권 확보 표시 압류·경매개시결정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 신탁 명의가 신탁사 — 처분권 확인 리스크: 돈으로 말소 안 되는 소유권 하자 놓치면 소유권 자체가 위험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대출 담보 — 채권최고액 표시 전세권 전세보증금을 담보하는 권리 지상권·임차권 타인의 사용·수익 권리 채권최고액 확인 통상 원금의 120~130%로 설정 리스크: 잔금 때 상환·말소로 정리 가능 선순위 복잡·시세 초과면 주의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등 제작: 생활금융24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은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무엇이 기록되나매수인 관점
표제부소재지·지목·면적·구조·용도 등 부동산의 표시계약 대상과 실제 부동산이 일치하는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가압류·가처분·압류·신탁 등)소유권이 온전한지 — 위협 요소가 있는지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대출 등 다른 권리를 어떻게 정리할지

많은 사람이 을구의 대출(근저당) 액수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을구의 권리는 대개 돈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반면, 갑구의 소유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에서는 갑구를 먼저,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갑구 — 소유권과 그것을 위협하는 것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매도인)과 같은 사람인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매도인과 일치해야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문제는 소유권을 위협하는 등기들입니다. 이들은 근저당처럼 잔금으로 간단히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놓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갑구의 등기의미매수인 리스크
가압류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유권 처분을 임시로 묶어 둔 상태이후 본압류·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가처분소유권 등에 다툼이 있어 처분을 막아 둔 상태소유권 분쟁 중이라는 신호 — 승소자에게 넘어갈 수 있음
압류·경매개시결정강제집행이 실제로 진행 중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음
신탁소유 명의가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매도인이 처분 권한이 없을 수 있어 신탁원부 확인 필요

특히 가처분과 신탁은 놓치기 쉽습니다. 가처분은 소유권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뜻이고,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여서 매도인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등기가 보이면 원인과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가등기와 ‘줄 그어진’ 등기

갑구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로, 그 자체로는 소유권 이전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시점으로 순위가 소급됩니다. 즉 내가 산 뒤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내 소유권이 뒤로 밀리거나 부정될 수 있어, 매수인에게 매우 위험한 등기입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보이면 원인과 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이 말소된 등기의 표시입니다. 등기부에서 이미 효력을 잃은 등기는 지우지 않고 가운데 줄을 그어(주말) 남겨 둡니다. 그래서 근저당·가압류 같은 항목이 보이더라도 글자에 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미 말소돼 지금은 효력이 없는 등기이고, 줄이 없는 항목이 현재 살아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에 근저당이 있었다가 말소된 흔적을 현재의 빚으로 오해하지 않으려면, 항목마다 줄이 그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을구 — 근저당·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들이 기록됩니다. 매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것은 근저당권, 즉 대출 담보입니다.

근저당권을 볼 때 핵심은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는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담보로 잡아 둔 한도 금액으로, 통상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장래 발생할 이자·연체이자·법적 비용까지 담보하려고 원금보다 높게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빚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육박한다면 실제 채무 규모를 매도인의 잔액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구의 등기의미확인 포인트
근저당권대출 등을 담보하려고 설정한 권리(채권최고액 표시)잔금 때 상환·말소하는 조건인지, 채권최고액 규모
전세권전세보증금을 담보하는 권리기존 전세권자가 있는지, 인수·말소 여부
지상권·임차권타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사용 제약이 매수 목적과 충돌하지 않는지

표의 전세권처럼 임차인의 권리가 걸려 있다면 인수·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전세·반전세·월세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 근저당은 잔금일에 매도인이 대출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거래됩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때 확실히 말소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매수인의 대출과도 얽히는데,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주택 시세가 KB시세인지 매매가인지를 함께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 이 순서로 본다

등기부는 위에서 아래로 표제부·갑구·을구 순으로 읽되, 매수인의 확인 우선순위는 갑구가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1. 표제부 — 소재지·면적·용도가 계약 대상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2. 갑구 —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과 같은지,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개시·신탁 같은 소유권 위협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을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전세권 등을 확인하고, 잔금 때 말소할 대출인지 계약 조건과 맞춥니다.
  4. 잔금 직전 재확인 — 계약 이후 새로 설정된 등기가 없는지, 잔금 지급 직전 최신 등기부로 한 번 더 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열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을구의 근저당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흔히 을구만 보고 갑구를 지나치기 때문에 갑구를 먼저 챙기라는 것입니다. 근저당도 채권최고액이 시세를 넘거나 선순위 권리가 복잡하면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전 등기부를 확인하는 일은 임차에서 매수까지 이어지는 내집마련 여정에서 집을 사기로 마음먹은 뒤 거치는 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만 확인하는 열람과 공식 서류로 쓰는 발급(출력)이 나뉘며,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했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등기 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각각 최신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에 떼어 둔 등기부만 믿고 있다가 그사이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주의: 발행 시점 기준 정리입니다

  • 갑구·을구의 구분과 기재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등기의 효력·해소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등기 원인과 해소 여부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신탁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는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등기부를 읽는 기본 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 판단은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거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등기 발급·확인의 최신 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에서 갑구와 을구는 뭐가 다른가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즉 누가 소유자인지와 그 소유권을 위협하는 가압류·가처분·압류·신탁은 갑구에, 근저당권(대출)·전세권 같은 권리는 을구에 나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이 이렇게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대출)이 잡혀 있는 집은 사면 안 되나요?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은 을구에 기록되는 대출 담보로, 통상 잔금을 치를 때 매도인이 대출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육박하거나 선순위 권리가 복잡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말소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갑구에 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나 채권 확보를 위한 처분 제한으로 갑구에 기록됩니다. 근저당처럼 잔금으로 간단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유권 자체가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등기가 있으면 원인과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각각 최신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예전에 뗀 등기부만 믿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