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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기준, KB시세 vs 매매가 — 정책대출은 낮은 금액

에디터 Y
2026.07.08 발행 · 07.08 업데이트 · 읽기 8분
LTV 기준, KB시세 vs 매매가 — 정책대출은 낮은 금액

부동산·대출 커뮤니티에는 이런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 “매매가는 5억인데 KB시세는 4억 8천이면, LTV는 어느 금액에 적용되나요?” 담보가치를 어떤 금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을 앞둔 사람일수록 이 질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눈에 답: 보금자리론·디딤돌 같은 정책대출은 구입용도일 때 매매가와 시세 중 낮은 금액을 담보가치로 삼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일반 은행 주담대는 은행이 고른 시세 산정법 하나를 담보가치로 쓸 뿐, 매매가와 비교해 낮은 쪽을 쓰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LTV 담보가치, 낮은 금액이 이긴다 LTV 담보가치, 낮은 금액이 이긴다 — 구입용도 주택담보대출, 일반 은행과 정책대출의 기준이 다르다 LTV 담보가치, 낮은 금액이 이긴다 구입용도 주택담보대출, 일반 은행과 정책대출의 기준이 다르다 구입용도 주택담보대출 — 담보가치를 무엇으로 볼까 ▼ 대출 종류에 따라 두 갈래 일반 은행 주담대 은행이 아래 4가지 중 하나를 골라 담보가치로 적용 · KB시세 일반평균가 이내 · 부동산원 격차율지수가격 이내 · 감정평가액 · 국세청 기준시가 이내 매매가 비교 의무 없음 보금자리론·디딤돌 (정책대출) 매매가액과 시세정보 (KB시세 일반평균가 우선)를 비교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 가상 예시 · 매매가 5억원, KB시세 4억 8,000만원 매매가액 5억원 KB시세(일반평균가) 4억 8,000만원 낮은 금액 채택(정책대출 기준) 4억 8,000만원 적용 LTV(가정 70%) × 70% 대출 가능 한도(선순위채권 없다고 가정) 3억 3,600만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작: 생활금융24

LTV(담보인정비율)란 무엇인가

LTV는 주택 등 담보물 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입니다.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은 LTV 산식을 (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등) ÷ 담보가치 × 100으로 정의합니다. 이 산식에서 분자인 대출금액은 은행과 협의해 정하는 값이지만, 분모인 담보가치는 시세·감정가 등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결국 LTV 비율(%)이 같아도 담보가치를 어떤 금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LTV 비율 자체(몇 %인지)가 아니라, 담보가치로 인정되는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LTV 비율은 규제지역 여부·보유 주택 수·생애최초 구매 여부·대출 상품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율은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LTV와 자주 헷갈리는 DSR(소득 기준 규제)과의 차이는 LTV와 DSR 뭐가 다른가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왜 헷갈리나: 일반 주담대와 정책대출은 규정이 다르다

온라인에는 “KB시세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에 LTV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설명은 보금자리론·디딤돌 같은 정책대출에는 정확히 맞는 말이지만,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두 제도의 근거 규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일반 은행 주담대: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이 근거입니다.
  • 보금자리론·디딤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개하는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및 적용순서가 근거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은 은행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은행은 주택의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의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이 고를 수 있는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가치 산정 방법비고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이내아파트 등에서 흔히 쓰이는 것으로 알려짐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KB시세가 없을 때 대안으로 활용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이내별도 감정평가 의뢰 시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상대적으로 드물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짐

핵심은 이 4가지가 각각 “~이내”로 표현돼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은행은 이 중 하나를 골라 그 금액을 담보가치의 상한으로 삼을 뿐, 정책대출처럼 매매가액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쓰라는 조항은 이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KB시세 자체가 실거래보다 낮게 형성되는 시기(급등 직후 등)에는 결과적으로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이 담보가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개별 은행이 여신심사 내규에서 계약서상 매매가를 추가로 참고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은행 자율의 영역입니다.

참고로 같은 [별표18]에는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별도의 시가 산정 규정(한국부동산원 지수와 KB시세 중 더 높은 가격을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고가주택 판정은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한 전국 공통 개념이며, 지금 다루는 “담보가치 산정”(낮은 금액 원칙)과는 목적이 다른 별도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책대출은 매매가와 시세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을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 평가액을 가격정보 →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가격정보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의 하한·상한평균가를 평균한 값을 씁니다.

핵심은 구입용도 대출에 대한 다음 규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구입용도인 경우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시세정보를 추가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및 적용순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상품안내에서 확인 가능). 즉 매매가가 시세보다 비싸면 시세만큼만,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다면 매매가만큼만 담보가치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양쪽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같은 물건을 두 상품으로 함께 심사할 때는 상품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표로 정리: 일반 주담대 vs 정책대출

구분담보가치 산정 방법매매가 비교 여부근거
일반 은행 주담대은행이 4가지 중 선택(KB시세 일반평균가·부동산원 격차율지수가격·감정평가액·국세청 기준시가, 각각 “~이내”)명문 규정 없음(은행 재량)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보금자리론·디딤돌(정책대출)가격정보(KB시세 일반평균가 우선) →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평가액 순구입용도는 매매가액과 시세정보 비교해 낮은 금액 채택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가상 예시로 보는 담보가치·대출한도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담보가치·대출한도는 개인의 대출 상품·규제지역 여부·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이 아파트의 KB시세 일반평균가가 4억 8,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매매가액 5억원과 KB시세 4억 8,000만원을 비교하면 KB시세가 더 낮으므로, 담보가치(가격정보)는 4억 8,000만원으로 간주됩니다.
  • 이 금액에 LTV 70%를 가정해 적용하면: 4억 8,000만원 × 70% = 3억 3,600만원
  • 선순위채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대출 가능 한도는 약 3억 3,600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만약 매매가가 4억 5,000만원으로 KB시세보다 낮았다면, 이번에는 매매가 4억 5,000만원이 담보가치로 채택됩니다. 두 금액 중 항상 더 낮은 쪽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정책대출 계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쓴 LTV 70%는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치이며, 실제 적용 비율은 규제지역·주택 수·생애최초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 발행 시점 기준 정리입니다

  • 담보가치 산정 방법(4가지 시세 산정법, 정책대출의 매매가 비교 규정)은 발행 시점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규정 개정에 따라 세부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담보가치로 인정되는 기준 금액만 다루며, LTV 비율(%) 자체는 규제지역·주택 수·생애최초 여부·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KB시세는 KB부동산(kbland.kr)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되는 시점의 값은 대출 신청·승인 시점 기준이므로 조회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는 2026 재산세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차이부동산·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대출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대출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담보가치·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상품소개(담보주택가격 요건) · 한국주택금융공사 — 디딤돌대출 상품소개(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자주 묻는 질문

KB시세가 없는 집은 담보가치를 어떻게 정하나요?

일반 은행 주담대는 규정상 4가지 방법(KB시세·한국부동산원 지수 가격·감정평가액·기준시가)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하며, 실무적으로는 KB시세가 없을 때 한국부동산원 지수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대안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 같은 정책대출은 KB시세가 없으면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평균한 값을 대신 쓰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쓴 금액대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보금자리론·디딤돌은 구입용도일 때 매매가액과 시세정보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담보가치로 간주하므로,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은행 주담대는 은행이 KB시세·감정평가액 등 정해진 방법 중 하나를 담보가치 상한으로 쓰기 때문에 매매가 자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LTV 비율은 몇 %인가요?

LTV 비율은 규제지역 여부·보유 주택 수·생애최초 구매 여부·대출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져, 이 글에서 다루는 담보가치 기준(어떤 금액을 시가로 볼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KB시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KB국민은행이 산정하는 KB시세는 KB부동산(kbland.kr)에서 단지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정책대출 심사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시세는 대출 신청·심사 시점 기준이므로, 조회 시점의 값과 대출 시점의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