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안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 통지를 받아 보면 뉴스에서 본 금액과 다르거나, 왜 이 금액인지 설명이 잘 안 보여 자녀가 대신 알아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연계 감액이 없는 구간부터 확인
부모님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6조 제1항은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기초연금법).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이니 그 150%는 524,550원입니다.
부모님의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라면 연계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 금액이 이 선을 넘을 때부터 깎입니다. 여기서 보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국민연금 급여액입니다.
| 이런 경우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
|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 | 없음 (①만) |
| 국민연금을 안 받는 경우 | 없음 (①만) |
|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 | 없음 (①만) |
|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 | 없음 (①만) |
여기서 없다는 것은 첫 번째 감액만입니다. 두 분 모두 받으시면 이어서 부부 감액 20%가 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안내.
대상인지부터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받도록 매년 정해집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의 160%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여기서 자녀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선정기준액 안내).
아버지만 신청해도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되고 기준선도 부부가구 것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이라,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부모님이 일을 하셔도 그 금액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득 산정에서 아예 빠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직역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은 근로장려금과 정반대로 본다
같은 정부지원이라도 재산을 보는 방식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부모님 재산 규모를 잘못 짐작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재산 환산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빼주지 않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부터는 절반만 주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곧바로 탈락시키지만, 기초연금은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낀 집 한 채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근로장려금 쪽에서 훨씬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에도 무겁게 잡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부모님이 사시면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힙니다.
감액① 국민연금 연계
첫 번째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급여액이 큰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식을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이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고 200% 이하인 구간(524,551~699,400원)에서는 시행령 제10조가 별도 산식을 둡니다.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뺀 값과 앞의 산식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A급여는 가입 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자녀가 대신 계산해 낼 수 있는 값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부모님 A급여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계산을 하든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액② 부부 감액 20%
두 번째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두 분 다 감액 없이 349,700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각각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이 됩니다. 한 분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가구로 심사받더라도 이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부부가구 판정과 부부 감액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액③ 소득역전 방지와 바닥선
마지막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탈락자보다 총소득이 커지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법 제8조 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복지부는 계산 기준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이라고 설명합니다(기초연금액 감액).
괄호 안의 부부감액 이후라는 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 부부 감액을 먼저 하고 그 결과로 소득역전 감액을 계산합니다.
깎이더라도 바닥은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인 69,940원(합산)이 최저연금액입니다. 부부 2인의 감액분은 각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해 배분됩니다. 다만 그 결과 한 분의 금액이 34,970원 아래로 내려가면 34,970원을 지급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금액이 달라진다 (가상 예시)
가상의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고, 아버지 국민연금이 월 40만원·어머니는 국민연금이 없어 연계 감액은 두 분 다 없으며, 부부 소득인정액이 36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순서] 부부 감액 → 소득역전 방지
① 연계 감액 없음 → 각 349,700원 (합산 699,400원)
② 부부 감액 20% → 각 279,760원 (합산 559,520원)
③ 360만원 + 559,520원 = 4,159,520원
선정기준액 3,952,000원 초과분 = 207,520원
559,520원 − 207,520원 = 352,000원 (부부 합산)
[순서를 바꾸면]
③ 360만원 + 699,400원 = 4,299,400원 → 초과분 347,400원
699,400원 − 347,400원 = 352,000원
② 여기에 20% → 281,600원 (부부 합산)
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352,000원과 281,600원으로 갈립니다. 7만원 넘는 차이가 순서 하나에서 생기므로, 감액 계산을 직접 검산할 때는 부부 감액을 먼저 하고 소득역전 방지를 나중에 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352,000원은 최저연금액 69,940원보다 크므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확정한 소득인정액과 A급여로 산정되고 10원 미만은 버리므로, 위 계산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금액이 안 보일 때
법 제13조 제3항은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에 나오고, 통지 서식은 지급결정통지서와 지급변경(상실)통지서 두 가지입니다.
받은 서면에서 금액이나 감액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결정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결과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습니다.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라고 안내하므로, 정확도가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쪽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신청과 지급 시점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곳에서 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 제1항은 수급희망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6조가 그 대리인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규정합니다. 자녀는 여기에 들어가므로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심사가 늦어져도 신청한 달치부터 소급되므로 결정을 기다리며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복지부는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2개월 치를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부적합 결정을 받아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6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시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새로 정해진다
마지막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신청한 해의 값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법 제5조 제2항은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선정기준액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2019년부터 받아 오신 분도 2026년에는 349,700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선정기준액 2,470,000원·3,952,000원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에 따른 2026년 1~12월 적용 금액이며,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의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보건복지부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아버지만 신청해도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되고,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 기준인 월 3,952,000원(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두 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면 부부 감액 2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6조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라면 연계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연계 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두 분 모두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뒤에 부부 감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법 제13조는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결정 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계산합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채를 빼주지 않는 근로장려금과는 정반대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