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나면 제도 설명보다 두 숫자가 먼저 궁금합니다. 하루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몇 달 동안 들어오는지. 그 두 숫자가 각각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되나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수급요건이 먼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41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무급휴일은 빠진다는 뜻입니다. 주 5일제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인 경우가 많아 한 주에 6일씩 쌓이고, 그래서 180일을 채우려면 대체로 7~8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웠다고 안심하면 어긋납니다.
이 18개월은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항이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18개월 안에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창이 늘어나고(최대 3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였고 그 24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했다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됩니다(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장기 병가나 초단시간 근무가 낀 경우 18개월만 세어 보고 포기하면 어긋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곱셈이다 — 하루치 × 날수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중심은 구직급여입니다. 법률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고(법 제37조), 아래 계산은 그중 구직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구직급여 총액을 정하는 변수는 둘뿐입니다.
| 변수 | 정식 명칭 | 무엇으로 정해지나 | 근거 |
|---|---|---|---|
| 하루치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상·하한) | 고용보험법 §45·§46 |
| 날수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이직일 현재 나이 | 고용보험법 §50, 별표 1 |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라, 임금이 높다고 오래 받는 것도 아니고 오래 다녔다고 하루치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어느 쪽이 어긋났는지부터 갈라보면 원인이 빨리 잡힙니다.
하루 얼마인가 — 구직급여일액과 2026년 상·하한
일액은 네 단계를 거칩니다.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값을 상한으로 자르고, 60%를 곱한 뒤, 그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올립니다(법 제46조 제2항).
| 단계 | 산식 | 2026년 기준값 | 근거 |
|---|---|---|---|
| ①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 | 법 §45① |
| ② 기초일액 상한 | 초과분은 잘림 | 113,500원 | 시행령 §68① |
| ③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상한 68,100원 | 법 §46①1 |
| ④ 하한 보정 | 최저기초일액 × 80% | 66,048원 (8시간 기준) | 법 §45④·§46①2·§46② |
기초일액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이 금액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같은 개정 부칙 제4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지금 수급 중이라도 종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일액 상한 68,100원이 나옵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법 제45조 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여기에 80%를 곱하게 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시간급 10,320원입니다.
하한도 법 제45조 제4항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신청 연도가 아니라 이직 연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 8시간:
10,320 × 8 × 80% = 66,048원 - 1일 소정근로 4시간:
10,320 × 4 × 80% = 33,024원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 기준 66,048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립니다. 하한액만 단독으로 옮긴 표에서는 이 조건이 빠지기 쉽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상·하한의 폭입니다. 68,100 − 66,048 = 2,052원, 3% 남짓입니다. 1일 소정근로 8시간 근로자라면 이직 전 임금이 하한에 못 미쳤든 상한을 훌쩍 넘겼든 하루치는 거의 같은 금액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차이는 두 번째 변수인 날수에서 벌어집니다.
며칠 받나 — 피보험기간과 나이로 갈리는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로 정해집니다. 조문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라고만 하고, 실제 숫자는 별표에 있습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위 표의 일수는 달력상 개월이 아니라 지급 대상이 되는 날수입니다. 실업인정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이뤄지므로(법 제44조 제2항), 인정이 끊기지 않으면 150일은 대략 5개월에 해당하고 그 앞에 대기기간 7일이 붙습니다.
별표 1의 비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을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장애인 등록 여부로 아랫줄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가 걸리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연령은 이직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므로, 피보험기간 1년 이상인 사람은 만 50세 생일 직전 이직과 직후 이직 사이에 30일이 갈립니다.(1년 미만이면 양쪽 다 120일이라 차이가 없습니다.) 피보험기간도 마찬가지로 1년·3년·5년·10년 경계에서 30일씩 움직입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이 합산되는 경우
피보험기간은 마지막 직장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50조 제4항 제1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가 이미 그 기간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고 못 박습니다. 공백이 3년을 넘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짧은 회사를 여러 번 옮겨 다닌 경우, 마지막 회사 근속만 보고 120일이라 단정했다가 합산으로 180일이 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상 예시 계산 두 가지
아래는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① 상한에 걸리는 경우 — 만 45세, 같은 회사 4년 근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하루 12만원
- 기초일액 120,000원 → 상한 113,500원 초과이므로
113,500원으로 잘림 - 구직급여일액 =
113,500 × 60% =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3년~5년, 50세 미만 →
180일 - 총액 =
68,100 × 180 = 12,258,000원
예시②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 만 52세, 같은 회사 6년 근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하루 9만원
- 기초일액 90,000원 → 상한 이하이므로 그대로
- 계산상 일액 =
90,000 × 60% = 54,000원→ 하한 66,048원보다 낮으므로66,048원으로 올림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5년~10년, 50세 이상 →
240일 - 총액 =
66,048 × 240 = 15,851,520원
임금이 더 높았던 ①이 총액은 더 적습니다. 일액은 상·하한 때문에 2,052원밖에 벌어지지 않는데 일수는 60일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서 체감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임금보다 근속과 나이라는 뜻입니다. 본인 값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간편·상세 두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은 다르다 — 12개월 시계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받을 수 있는 날수이고, 수급기간은 그 날수를 쓸 수 있는 유효기간입니다. 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유효기간은 이렇습니다.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이 12개월 시계는 신고와 무관하게 이직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도 신고를 다섯 달 미루면 남은 창이 7개월이라 잔여분이 소멸합니다. 법 제42조 제1항이 실업 신고를 “이직 후 지체없이” 하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창이 늘어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가산하되 총 4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후 소급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이직확인서 — 누가, 언제, 왜 필요한가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앞에서 본 두 변수가 모두 여기서 확정되므로, 이게 없으면 금액도 날수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법은 두 갈래 경로를 둡니다.
| 경로 | 요청 주체 | 사업주 의무 | 근거 |
|---|---|---|---|
| 발급 요청 | 이직한 근로자 | 발급하여 주어야 함 | 법 §42③ |
| 제출 요청 |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 | 제출하여야 함 | 법 §43④ |
회사가 미루더라도 고용센터가 직접 제출을 요청하는 경로가 법에 따로 열려 있습니다. 조문상 실업 신고는 이직확인서 수령을 전제로 하지 않고(제43조 제4항), 12개월 시계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제48조 제1항). 실업 신고를 확인서 수령 시점까지 미뤄야 한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는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법 제42조 제2항은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뤄지는 셈입니다.
신고를 마쳐도 곧바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 제49조 제1항은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됩니다(같은 항 단서). 반대로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가장 나중에 상실한 것이 아닌 자격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4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이후에는 실업인정 절차가 반복됩니다. 법 제44조 제2항은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게 하고, 고용센터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의 각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 실업급여가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 주기입니다.
흔한 오해 다섯 가지
①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못 받는다 — 아닙니다.
법 제58조가 제한하는 것은 자기 사정 이직 중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호 다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쓰고,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이 그 정당한 사유를 별표 2로 지정합니다. 별표 2의 제목 자체가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의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 본인 사정으로 이사한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반대로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제58조 제2호 가목이 명시적으로 수급자격 없음으로 규정합니다.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유가 별표 2에 들어가느냐가 기준입니다.
② 해고되면 무조건 받는다 — 아닙니다.
제58조 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둡니다. 다만 세 목 모두 한정이 붙습니다.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①과 마찬가지로 해고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유가 이 목록에 들어가느냐가 기준입니다.
③ 상한액이면 재직 중 소득만큼 나온다 — 아닙니다.
일액 상한 68,100원을 30일로 환산하면 68,100 × 30 = 2,043,000원입니다. 월 200만원은 넘지만, 이 금액을 받으려면 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113,500원(월 340만원 선)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한에 걸린 사람일수록 재직 중 소득과의 격차가 커지고, 구직 기간을 버티게 하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④ 빨리 취업하면 남은 건 날아간다 — 아닙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4조, 시행령 제84조 제1항). 금액은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법 제64조 제3항).
다만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다섯 가지를 제외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가입대상 공무원은 예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입니다. 재취업처가 전 직장이거나 퇴사 전에 이미 이야기가 끝나 있었다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같은 돈에서 나온다 —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고,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근거 법률과 재원이 다르므로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줄지 않습니다. 퇴직 이후 자금 흐름은 퇴직연금 DC 운용 — 디폴트옵션과 직접 운용의 차이에서, 이직으로 그해 근로소득이 줄었을 때 따져볼 제도는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 소득·재산 기준과 감액 이유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최신성: 2026년 8월 3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시행 2026.5.12)·시행령(시행 2026.7.1)·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일액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은 고시된 값을 옮긴 것이 아니라 위 조문의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며(같은 영 제104조의8 제4항·제104조의15 제4항도 같은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제합니다. 두 값 모두 이직일이 2026년인 경우 기준입니다. 최저임금과 시행령 상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도와 요건을 설명한 글이며, 특정 개인의 수급자격이나 금액을 판단하는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출처
- 고용보험법 —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제40조(수급 요건)·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제42조(실업의 신고)·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제44조(실업의 인정)·제45조(급여기초 임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제48조(수급기간)·제49조(대기기간)·제50조(소정급여일수)·제58조(수급자격의 제한)·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제104조의8·제104조의15, 부칙 <제35934호, 2025.12.23> 제4조(경과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제101조 제1항·제2항
- 고용보험법 별표 1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법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법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법제처)
- 고용24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80일입니다. 금액은 하루치 구직급여일액에 이 일수를 곱한 값이고, 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이직일이 2026년이면 하루 66,048원(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과 68,100원 사이에서 잘립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서가 없으면 피보험 단위기간과 평균임금이 확정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됩니다.
아닙니다. 법이 막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 이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고, 임금체불이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별표 2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아 인정하는 구조라(법 제58조), 스스로 판단해 퇴사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임금 구간에서는 받던 임금보다 실업급여 일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만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달력상 6개월과 다릅니다.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이고, 이는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합니다. 무급휴일이 빠지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대체로 7~8개월 이상 재직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