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ISA 개편안 총정리 —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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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흔히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손보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도가 두 배로 늘고, 가입 못 하던 사람도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핵심만 표로 정리합니다.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 연 납입한도 | 2,000만원 | 4,000만원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2억원 |
| 비과세 한도(일반형) | 순이익 200만원 | 500만원 |
| 비과세 한도(서민형) | 순이익 400만원 | 1,000만원 |
| 가입 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국내투자형으로 가입 허용 |
핵심은 납입 여력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키운다는 점입니다.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던 사람일수록 개편 효과가 큽니다.
비과세 한도와 세금
ISA의 핵심 혜택은 계좌 내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 분리과세입니다.
| 유형 | 비과세 한도(개편안) | 초과분 |
|---|---|---|
| 일반형 | 순이익 500만원 | 9.9% 분리과세 |
| 서민형·농어민형 | 순이익 1,000만원 | 9.9% 분리과세 |
- 의무 유지 기간은 3년입니다.
- 초과분 9.9%도 일반 금융소득 과세(15.4%)보다 낮아 그 자체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투자형 ISA란?
이번 개편안에서 새로 생기는 유형으로, 핵심은 가입 문턱을 넓혔다는 점입니다.
- 현행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편안은 국내투자형 ISA로 이들의 가입을 허용합니다.
-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제한됩니다.
- 주의: 국내투자형은 일반형과 달리 비과세 혜택이 없고 전액 14%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비과세는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절세 (현행 제도)
ISA의 강력한 활용법 하나는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전환입니다. 이건 이번 개편안과 별개로, 지금도 있는 혜택입니다.
-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추가 공제는 연금저축·IRP의 기존 세액공제 한도(합산 900만원)와 별도로 주어집니다.
- 전환 금액은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예: 3,000만원 전환 시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
즉 ISA와 연금계좌를 따로 보지 말고 ISA에서 비과세로 굴리고 → 만기에 연금으로 넘겨 추가 절세하는 흐름으로 이으면 효과가 커집니다.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
이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입니다(정책브리핑 등에서 “상향한다·확대한다·적용할 예정” 등 미래형으로 발표). 국회 입법 등으로 최종 확정·시행되어야 실제 적용되며, 시행 시점은 확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ISA는 연금계좌와 성격이 다른 별도의 절세 수단입니다. 노후·세액공제 목적이라면 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한도와 병행을 검토하면 절세 폭이 넓어집니다.
주의: 발행 시점 기준 정리입니다
위 내용은 발행 시점에 발표된 개편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정·시행 여부와 세부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투자 전에는 아래 공식 출처와 거래 금융사에서 최신 확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ISA 세제혜택 확대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ISA 전환 추가공제)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ISA 개편안의 납입한도는 얼마인가요?
-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아직 확정·시행 전인 추진 중 개편안입니다.
- 비과세 한도는 얼마로 늘어나나요?
-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약 2.5배 확대하는 안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 국내투자형 ISA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신설되는 유형으로, 일반형과 달리 비과세 혜택 없이 전액 14%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