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하지만, 결과를 바꾸는 일은 대부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미리보기를 열어보는 이유도 환급액 숫자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손댈 항목이 남았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미리보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못 보여주나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과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세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서비스도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라고 안내하고, 부부를 위한 “맞벌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힙니다.
문제는 이 숫자를 확정된 결과로 읽는 순간입니다. 계산 시점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액과 납입액이 정해지지 않았고, 공제 대상 판정 자체가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정해집니다. 미리보기의 쓸모는 환급액이라는 결과값이 아니라, 어느 항목이 비었고 어느 항목이 이미 한도를 채웠는지를 남은 기간이 있을 때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서비스는 매년 하반기에 열리지만 개통 시점은 해마다 달라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세청이 게시한 종합 안내는 아직 2025년 귀속분입니다.
왜 12월 31일이 마감선인가 —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이 글의 모든 기한은 하나의 조문에서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은 공제 대상 여부의 판단 시점을 이렇게 못 박습니다.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주택 관련 공제도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은 “이 경우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12월 31일은 관행상의 마감이 아니라 법이 정한 판정일이라 하루 차이로 공제 대상이 갈립니다.
나이 요건만 예외입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만큼만 반영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 해에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2월에 몰아 넣어도 1월에 나눠 넣은 것과 공제액이 같습니다. 남은 기간에 넣은 금액도 그대로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아래 값은 모두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연금저축계좌 단독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 공제율 |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
| ISA 만기자금 전환분 추가 한도 |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한도 문구는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납니다. 첫째,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해 들어온 금액은 납입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옮기는 것은 새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납입액에 포함되고 별도 한도가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만기 전에도 이 경로가 열립니다. 다만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전환과 해지는 다른 사건입니다. 한도 배분은 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에서, ISA 구조는 2026 ISA 개편안 총정리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 기한과 서류 기한이 다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여기서 다른 항목과 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납입은 12월 31일까지지만 서류는 해를 넘겨도 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략) 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면 되므로, 연말이 지났다고 그 해 공제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외의 이유로 과세기간 중 중도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의 합계는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카드는 지금 결제수단이 아니라 한도를 본다
연말에 확인할 것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미 기본 한도를 채웠는가입니다. 한도를 채운 뒤에는 체크카드로 바꿔 써도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25% 최저사용금액과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라는 공제율 구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언제 바꿔야 유리할까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연말에 달라지는 부분만 짚습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기본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자녀등이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을 한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1항도 신설되어 한도를 넘긴 금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만큼 한도 위에 추가됩니다.
다만 이 개정은 시행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므로 지난해에 쓴 카드값에는 붙지 않습니다. 부칙이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중략)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외 사용액과 자동차 구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분은 요건을 갖추면 본인 공제금액에 합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을 넘겼는지가 갈림길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 전액이 아니라 문턱을 넘은 부분만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이를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 구분 | 공제율·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연 700만원 한도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 난임시술비 | 30%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 700만원 한도 없음 |
같은 금액을 써도 문턱을 넘기 전이면 공제로 이어지지 않고, 넘긴 뒤에 쓴 금액은 그대로 공제 구간에 들어갑니다. 연말에 확인할 것은 총액이 아니라 문턱 통과 여부입니다.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문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괄호로 못 박아, 나이나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의 의료비도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 10만원 구간이 특이하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이고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30%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셈법이 다릅니다.
| 기부액 구간 | 세액공제액 계산 |
|---|---|
| 10만원 이하 | 기부금 × 110분의 100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0만원 × 110분의 100 + 초과분 × 40% |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앞 두 구간분 + 20만원 초과분 × 15% |
10만원 이하 구간은 110분의 100이 적용되어 낸 금액이 사실상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0,000 × 100/110 = 90,909원입니다. 단 같은 기부금을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와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한다
연말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항목은 주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집에 실제로 살아도 전입신고를 안 해 주민등록 주소가 예전 집에 남아 있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소득 요건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 공제율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 대상 월세액 한도 | 연 1천만원 |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 확대(2026년 신설) |
| 계약 명의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전입신고는 연말 전에 끝낼 수 있는 행정 절차라, 이 글의 레버 중 가장 늦게까지 되돌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한 곳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 한도는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돼 온 기존 요건입니다.) 부칙이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교육비는 2026년 지급분부터 대상이 넓어졌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 한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이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체육시설비는 이전부터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 한 칸이 더 붙었습니다. 소득세법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 새로 넣었습니다. 대상 아동인지 여부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부칙이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올해 낸 학원비부터입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크기 감각
아래는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를 놓고 계산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 의료비 문턱:
50,000,000 × 3% = 1,500,000원— 이 금액을 넘어야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계좌 합산 한도를 채우면: 15%가 적용되어
9,000,000 × 15% = 1,350,000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 청약저축 한도를 채우면:
3,000,000 × 40% = 1,200,000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세금이 그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율을 곱한 만큼 줄어듭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100,000 × 100/110 = 90,909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에서 빠지는지 세금에서 빠지는지에 따라 체감이 다릅니다. 실제 값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숫자는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항목이 사라집니다. 소득세법은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소득자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이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는 연 13만원입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이고 정산도 그때 이뤄집니다. 미리보기로 확인했더라도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그 확인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가 모이는 근거도 법에 있습니다.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고,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신용카드 40%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로 일원화한 뒤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전했고, 취학 전 아동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에서 빼는 방향도 담겼습니다(정책브리핑). 다만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되고 적용 시기도 대체로 이후 과세기간이므로, 남은 기간의 판단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전부 현행법 기준입니다.
주의·최신성: 2026년 8월 4일 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과 각 개정 부칙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2026년 귀속 신설·개정 사항은 모두 시행 이후의 사용·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지난해 지출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도와 요건을 설명한 글이며, 특정 개인의 공제 여부나 환급액을 판단하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출처
- 소득세법 — 제50조·제53조·제59조의3·제59조의4·제137조·제140조·제165조
- 조세특례제한법 — 제58조·제87조·제91조의18·제95조의2·제126조의2 및 각 개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5조
- 국세청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
- 국세청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자주 묻는 질문
같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의 카드 사용액과 납입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제 대상 판정 자체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의 숫자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남은 기간에 무엇을 바꿀지 고르기 위한 중간 점검값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국세청이 매년 하반기에 홈택스로 제공하며, 개통 시점은 해마다 달랐으므로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가 열리는 시점과 무관하게 공제 판정 기준일은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연금계좌 납입이나 전입신고 같은 항목의 기한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이 그 해 공제 대상이므로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은 반영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12%이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 다만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온 이전 금액은 납입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납입 자체는 12월 31일까지 해야 그 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가 바뀐 뒤에도 처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두 기한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확인서 제출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를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두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로 살고 있어도 주소가 어긋나 있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는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라 남은 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