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은 세금이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는 개인이 드물 뿐, 배당과 매도에는 이미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증권사가 대신 떼어 납부하니 신고할 일이 없어 눈에 안 띌 뿐입니다.
국내주식에 붙는 세금은 세 갈래다
세금이 발생하는 지점은 셋뿐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주식을 팔 때,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입니다.
| 세금 | 언제 붙나 | 세율 | 근거 |
|---|---|---|---|
| 배당소득세 | 배당금을 받을 때 |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소득세법 §129, 지방세법 §103의13 |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 팔 때 (손익과 무관) | 0.10~0.35% (시장별) | 증권거래세법 §8①·시행령 §5, 농특세법 §5 |
| 양도소득세 |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대주주·장외양도만) | 10~30% | 소득세법 §94, §104 |
세 번째만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앞의 둘은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이 떼어 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9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세 갈래 중 둘이 이미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세금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부담은 어느 시장에서 거래하느냐로 갈리니, 시장 구분이 헷갈린다면 코스피·코스닥·나스닥 차이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배당금은 15.4% —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빠진다
배당금은 통장에 찍히는 순간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 14%의 10%인 1.4%가 같은 시점에 함께 빠집니다.
흔히 말하는 배당세 14%는 소득세만 센 숫자이고, 계좌에서 실제로 빠지는 비율은 15.4%입니다. 가상으로 배당금 100만원이라면 1,000,000 × 15.4% = 154,000원이 빠지고 846,000원이 입금됩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이 분리과세 안에 들어와서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배당은 얼마까지면 원천징수로 끝나나
기준금액의 법정 명칭은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고 그 값은 연 2,000만원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세며 국내·해외 배당이 모두 들어갑니다(다만 분리과세 종결은 원천징수된 소득일 때입니다). 넘어가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 배당가산(Gross-up).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은 배당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100분의 11).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 신고 의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은 배당금 자체가 아니라 이자를 합한 금융소득 전체의 기준선입니다. 감을 잡자면 배당수익률 3% 가정 시 20,000,000 ÷ 0.03으로 원금 약 6.7억원에서 이 선에 닿습니다. 종목에 따라 달라지는 가상의 계산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IRP·ISA 안에서는 배당 과세 방식이 또 달라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팔 때 떼는 0.20% — 코스피와 코스닥이 왜 같은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지점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은 세율을 이렇게 정합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0.35%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틀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용값은 시행령 제5조에 시장별로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세율이 한 차례 올랐습니다. 부칙 제36001호 제1조는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코스피는 1만분의 5, 코스닥은 1만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0%였던 코스피 거래세가 이때 되살아났습니다.
코스피에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를 매기고, 같은 법 시행령이 그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특정하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에는 이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목 구성은 갈라지는데 합계는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실제 부담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없음 | 0.20% |
| 코넥스 | 0.10% | 없음 | 0.10% |
| K-OTC (금융투자협회 경유) | 0.20% | 없음 | 0.20% |
| 비상장 주식 장외 직거래 | 0.35% | 없음 | 0.35% |
코스피와 코스닥은 세목 구성만 다르고 매도할 때 떼이는 비율은 0.20%로 같습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로 나뉘어 붙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하나로 붙을 뿐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는 2025년까지의 세율입니다. 코스피 0.03%·코스닥 0.18%는 그보다 더 오래된 2024년 한시 세율입니다. 시행령 제5조는 기간을 못 박은 단서가 붙었다 사라진 이력이 반복된 조문이라, 검색으로 찾은 숫자는 적용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낸다
과세표준이 이익이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정합니다. 판 금액 전체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손절매로 원금을 까먹은 거래에도 매도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가상으로 1,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손익과 무관하게 코스닥은 10,000,000 × 0.20% = 20,000원,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5,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5,000원을 합쳐 같은 20,000원, 비상장 장외거래는 10,000,000 × 0.35% = 35,000원입니다. 실제로는 증권사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신고는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제9조 제1항에 따라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이 거래징수합니다. 예외는 증권사를 거치지 않은 양도입니다. 제3조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이때는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세금은 대주주만 낸다 — 그 대주주 기준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는 문이 좁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과세대상을 두 갈래로만 엽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이고, 다른 하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면서 시장 안에서 사고파는 개인은 양도차익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해외주식과 갈리는 가장 큰 지점입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차익이 나면 과세되므로, 신고 실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오해 3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주주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과 제2항이 시장별로 정합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원 이상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시가총액 50억원은 주가 10만원이면 5만 주, 5만원이면 10만 주 수준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자주 틀립니다.
- 판정 시점. 지금 얼마를 들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도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봅니다. 대개 직전 연도 12월 31일입니다.
- 가족 지분 합산. 특수관계인 지분을 무조건 더하는 옛 설명은 2025년 2월 28일 시행 이후로는 틀립니다. 현행 시행령은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최대주주일 때만 합산하도록 했습니다(2025년 2월 28일 시행). 일반 개인은 본인 지분만 봅니다.
- 50억원의 시행일.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이 된 것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개정 대통령령 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 그 전 양도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문 번호도 이동해서,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5항으로 인용한 옛 자료를 그대로 옮기면 조문이 안 맞습니다. 현행은 제157조 제1항·제2항입니다.
대주주가 되면 세율은 얼마인가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있습니다. 해외주식이 단일세율인 것과 달리 국내 대주주에게는 구간이 있습니다.
| 구분 | 소득세율 |
|---|---|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 1년 미만 보유 + 중소기업 외 법인 | 30% |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소득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라 실질 부담은 22%·27.5%·33%입니다.
대주주가 아니어도 장외에서 넘기면 과세되고, 이때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이며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질 부담은 11%·22%입니다. 세율 계산 구조 자체는 해외주식 글에서 다뤘으니, 국내에서 다른 것은 세율이 아니라 누가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가상으로 과세표준 5억원인 대주주라면 60,000,000 + (200,000,000 × 25%) = 110,000,000원에 지방소득세 1,100만원을 더해 1억 2,100만원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주식에는 예정신고가 있다 — 해외주식과 갈리는 지점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만, 국내주식 양도세에는 그 전에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는 국내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도록 정합니다.
| 양도 시점 | 예정신고 기한 |
|---|---|
| 상반기(1~6월) 양도분 | 그 해 8월 31일 |
| 하반기(7~12월) 양도분 | 다음 해 2월 말일 |
두 가지 규칙이 더 붙습니다.
- 손실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정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제4항이 “예정신고를 한 자는 (…)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단서에 예외가 있어 같은 해 여러 건을 합산해야 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같은 해 8월과 이듬해 2월이라는 기한은 해외주식만 해 본 투자자에게 없던 일정입니다. 대주주가 되거나 장외거래를 한 해에 5월만 기억하고 있으면 기한을 넘깁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해외를 합쳐 하나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이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소득별로라는 말입니다. 부동산 그룹과 주식 그룹에 따로 250만원씩이라는 뜻이지, 종목별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둘 다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들어가는 같은 그룹입니다(해외주식은 같은 호 다목).
국내 대주주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같은 해에 있으면 250만원을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 씁니다. 손익통산도 같은 논리입니다. 제102조 제1항이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그룹 안에서는 통산되고 그룹 밖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다만 통산할 수 있는 손실은 과세대상 양도에서 생긴 손실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코스피에서 손절매한 금액은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주의: 발행 시점 기준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 법령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자주 바뀌고, 특히 증권거래세 시행령 제5조는 기간을 정한 단서가 붙었다 사라진 이력이 있어 인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 해당 여부와 신고 의무는 보유 이력·특수관계인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1차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이 많다는 뜻이지,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에는 15.4%가 원천징수되고, 주식을 팔 때는 시장에 따라 0.10~0.35%가 매도금액에 붙습니다. 두 세금 모두 증권사가 대신 떼어 납부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이 없어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배당금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 14%에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합계 15.4%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까지 끝났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는 해부터입니다. 소득세법은 이 금액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둘 다 0.20%로 같고, 세목 구성만 다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얹혀 0.20%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입니다. 코스피 거래세는 한동안 영의 세율이었지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1만분의 5가 적용됩니다.
그 국내주식 매도가 애초에 과세대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라는 같은 소득 그룹이라 그룹 안에서는 손익을 통산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장내 매도는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통산할 손실로 잡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