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24

퇴직연금 DC 운용 — 디폴트옵션과 직접 운용, 뭐가 다른가

에디터 Y
2026.08.01 발행 · 08.01 업데이트 · 읽기 12분
퇴직연금 DC 운용 — 디폴트옵션과 직접 운용, 뭐가 다른가

회사가 퇴직연금을 입금했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를 열어보면, 대개 아무 상품도 사지 않은 상태로 현금만 쌓여 있습니다. 그대로 둘 때와 직접 굴릴 때 — DC의 규칙은 사실상 이 두 갈래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눈에 답: DC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고르는 제도입니다. 고르지 않으면 통지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되고, 법은 이를 스스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 고르면 주식은 펀드·ETF 같은 집합투자로만,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DC 퇴직연금 운용 지시 여부에 따른 갈래 DC 퇴직연금 계좌의 규칙은 두 번의 예·아니오 갈림으로 결정된다. 첫째 질문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했는가이다. 예이면 둘째 질문으로 넘어가고, 아니오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통지한 뒤 이 주 안에도 선정하지 않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인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되며 법은 가입자가 스스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둘째 질문은 그 운용방법이 원리금보장이거나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저위험 운용방법인가이다. 예이면 총투자한도 적용 밖이고, 아니오이면 적립금의 칠십 퍼센트까지가 상한이며 이 상한은 해당 운용방법들의 합계 기준이다. 이와 별개로 지분증권 곧 주식은 어느 갈래에 있든 집합투자 방식으로만 매수할 수 있고, 가입자는 어느 갈래에 있든 언제든 다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운용 지시를 했나, 안 했나 이 갈래 하나에서 DC 계좌의 규칙이 전부 갈립니다 Q1.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했나? 아니오 스스로 선정 → 아래 Q2에서 갈림 통지 후 2주 미선정 → 디폴트옵션 자동 운용 법상 스스로 선정 간주 Q2. 원리금보장·저위험 고시 운용방법인가? 아니오 총투자한도 적용 밖 상한 없음 적립금의 70%까지 합계 기준 상한 별개 규칙 · 주식은 어느 쪽이든 집합투자로만 매수 어느 갈래에 있든, 언제든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퇴법 §21의3 · 시행령 §26 · 시행규칙 §10 제작: 생활금융24

안 고르면, 법이 대신 고릅니다

DC 계좌를 방치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금융회사의 관행이 아니라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4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가입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법은 이 상태를 방치가 아니라 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중에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고른 게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조문상으로는 없다는 뜻입니다.

통지가 오는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각각을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 사유조문 문구
처음 DC에 가입했을 때가입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을 때
기존에 고른 상품의 기간이 끝나고 4주가 지났을 때가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퇴직연금 설명 자료에서 흔히 보이는 총 6주라는 표현은 이 4주와 뒤이은 2주를 더한 계산입니다. 조문은 통지 요건인 4주와 자동 운용 요건인 2주를 별개로 규정할 뿐, 6주라는 기간을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규 가입은 만기라는 사건 자체가 없어 4주 요건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경우를 하나의 기간으로 뭉뚱그리면 오해가 생깁니다.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가도 언제든 되돌립니다

자동 운용으로 넘어간 뒤에 자산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이탈 권한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조문에는 최소 유지 기간도, 연간 변경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변경 절차와 반영 시점은 사업자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디폴트옵션에 담기는 운용유형은 법이 정해 놨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사업자가 임의로 만든 상품 묶음이 아닙니다. 법 제21조의2 제1항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포함될 수 있는 운용유형을 열거하고, 그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용유형조문이 정한 운용내용
원리금보장형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목표시점형 (가목)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는 운용내용
분산·조정형 (나목)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
단기금융형 (다목)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사회기반시설형 (라목)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내용

마목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내용도 열려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을 뺀 나머지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229조의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 형태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승인 상품이 지켜야 할 선도 정해 둡니다.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비용 수준 자체가 승인 요건에 들어가 있다는 점은 개별 상품을 볼 때 참고가 됩니다.

내 계좌에 뜨는 목록은 회사 규약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상품군이라도 회사마다 선택지가 다른 이유가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21조의2는 승인부터 규약 반영까지의 경로를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 사업자는 승인을 받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2항).
  • 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제3항).
  • 제시받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를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합니다(제5항).

즉 계좌에 보이는 디폴트옵션 목록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 규약 단위에서 결정된 결과입니다. 목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개인 계좌 설정이 아니라 규약 변경이 걸린 문제입니다.

직접 굴리기로 하면, 개별 주식은 못 삽니다

직접 운용을 택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입니다. 근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

여기서 말하는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 무엇인지는 시행규칙이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그 자산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 곧 주식으로 정의합니다. 두 조문을 이으면 DC 계좌에서 특정 회사 주식을 한 종목씩 직접 사 모으는 방식은 열려 있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려면 펀드나 ETF 같은 집합투자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금저축·IRP·ISA 계좌에서 해외 개별주식을 직접 담을 수 없는 것과 뿌리가 같은 규제입니다. 계좌별로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연금저축·IRP·ISA에서 미국 주식 살 수 있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0% 한도가 걸리는 것과, 안 걸리는 것

70%라는 숫자는 시행규칙에 있지만, 그 숫자가 무엇에 걸리는지는 시행령이 먼저 정합니다.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방법 중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총투자한도가 걸리는 대상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저위험 운용방법을 뺀 나머지입니다. 어떤 상품이 그 고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이라 이 글에서 상품명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입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의 상품 설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에 적용되는 한도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이 정한 70%입니다.

제도총투자한도조문 문구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확정급여형(DB)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70%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비율은 같지만 기준 단위가 달라서, DC는 가입자별·DB는 사용자별로 잰다는 점이 갈립니다. DC에서 한도를 재는 대상은 내 계좌 하나라는 뜻입니다.

위험자산 70%라는 말에는 조문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는 제목이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정합니다. 각 항이 스스로 어느 위임을 받는지 첫머리에 밝히고 있습니다.

조항받는 위임정하는 것
제10조 제1항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총투자한도 = 70%
제10조 제2항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투자위험이 큰 자산 = 지분증권

70%가 걸리는 범위와 집합투자 강제가 걸리는 범위는 같은 조에 있을 뿐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흔히 쓰는 위험자산 70%라는 표현은 둘을 하나로 합친 축약이고,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제10조 제2항의 괄호입니다. 지분증권 중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그 자산이 집합투자 방식으로만 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 70% 총투자한도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집중투자 한도는 있지만, 펀드·ETF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총투자한도와 별개로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막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거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입니다.

구분DC·IRP 한도조문 문구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가입자별 적립금의 30% 이내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동일 계열기업군 기업이 발행한 증권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동일 계열기업군 … 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대목이 괄호입니다. 두 한도 모두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에서 빼고 있어서, 펀드나 ETF로 담은 금액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DC에서 지분증권은 집합투자 방식으로만 살 수 있으므로, 주식형으로 채운 부분은 이 한도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쪽은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증권, 곧 채권처럼 직접 담는 증권입니다.

산 뒤에 값이 올라 한도를 넘는 경우도 조문이 따로 처리합니다. 같은 규정 제13조 제2항입니다.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적립금에 편입되어 있는 각 운용방법에 대한 시장가치(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내가 산 뒤에 값이 올라 비중이 넘은 것은 위반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가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고용노동부령이, 세부는 금융위원회가 정합니다

한도가 두 겹으로 나오는 이유는 위임 방식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단은 금융위원회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총투자한도 70%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고, 그 안의 세부 한도는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이층 구조입니다.

소관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승인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고, 투자한도의 세부 고시 주체는 금융위원회입니다. 두 가지를 한 기관 일로 뭉쳐 설명한 자료가 적지 않은데, 조문상으로는 나뉘어 있습니다.

적립금 1,000만원이면 한도가 이렇게 잡힙니다

가상의 상황을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조문상의 비율만 적용한 예시입니다.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총투자한도 대상의 상한: 1,000만원 × 70% = 700만원
  • 이 700만원 계산에서 빠지는 것: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저위험 운용방법
  • 동일 법인 30%(300만원)·동일 계열기업군 40%(400만원): 집합투자증권은 대상 밖이라 펀드·ETF로 담은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음

펀드와 ETF로만 채운다면 실제로 걸리는 것은 700만원이라는 총투자한도 하나입니다. 흔히 함께 인용되는 30%·40% 집중투자 한도는 집합투자증권을 빼고 재기 때문에, 같은 계좌에서 세 한도가 동시에 조여드는 그림은 조문상 나오지 않습니다.

위 숫자는 조문상의 비율을 그대로 곱한 값입니다. 개별 상품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한도는 사업자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기준디폴트옵션 그대로 둘 때직접 운용할 때
상품을 고르는 주체회사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가입자 본인
시작되는 조건통지 후 2주 안에 미선정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
법적 성격가입자가 스스로 선정한 것으로 봄가입자의 직접 선정
담기는 상품 범위승인된 운용유형(원리금보장형 또는 집합투자증권)시행령이 정한 운용방법 범위 안에서 선택
주식 취득 방식승인 상품의 구성에 따름집합투자 방식으로만
되돌리기언제든 스스로 선정 가능언제든 변경 가능

두 갈래 모두 법이 정한 경로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답하는 것은 아무 지시도 하지 않는 상태 역시 하나의 선택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계좌를 여러 개 굴리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뭐가 다른가 글도 함께 보면 계좌별 규칙 차이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퇴직 직후 소득이 비는 구간이 걱정이라면 실업급여 얼마를 몇 달 받나를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인용한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3. 24.),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 2023. 11. 16.)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상품의 취득이나 운용방법 변경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상품의 분류와 한도 적용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 계좌를 그냥 두면 돈이 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통지한 뒤 2주 안에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은 가입자가 그 방법을 스스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가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별도의 대기 기간이나 횟수 제한을 조문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DC 계좌에서 삼성전자 같은 개별 주식을 살 수 있나요?

직접 매수는 제한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DC와 IRP의 경우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을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그 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으로 규정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려면 펀드나 ETF 같은 집합투자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위험자산 70% 한도는 계좌 전체 기준인가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는 DC와 IRP의 총투자한도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으로 같은 비율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면, 사용자가 사업장 단위로 이를 설정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 계좌에 뜨는 목록은 회사 규약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