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24

2026 종부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 확인하는 법 총정리

에디터 Y
2026.07.06 발행 · 07.08 업데이트 · 읽기 8분
2026 종부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 확인하는 법 총정리

공시가격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려는데,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세율·세액공제까지 단계가 여러 개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답: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곱하고 1세대 1주택이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빼서 계산합니다. 아래 종부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이렇게 쌓여서 정해진다 종부세, 이렇게 쌓여서 정해진다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농특세까지 4단 누적 종부세, 이렇게 쌓여서 정해진다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농특세까지 4단 누적 4단계 · 최종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20%) ▲ 세액공제 뺀 뒤 농특세 더함 3단계 1세대1주택 세액공제 (고령·장기 최대 80%) ▲ 산출세액에서 공제율만큼 차감 2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 구간표 적용 1단계 · 시작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60% 공제액 1세대1주택 12억 · 그 외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2026) 60%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액의 20%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세율 제작: 생활금융24

종부세 계산의 첫 단계: 과세표준 구하기

종부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공제와 비율을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정의합니다(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개요).

과세표준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60%)

  •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다주택자 등)는 인별로 9억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장치로, 2026년 주택분 종부세는 60%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단계: 누진세율로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이 나오면 국세청이 정한 누진세율 구간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 세율누진공제3주택 이상 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없음0.5%없음
6억원 이하0.7%60만원0.7%60만원
12억원 이하1.0%240만원1.0%240만원
25억원 이하1.3%600만원2.0%1,440만원
50억원 이하1.5%1,100만원3.0%3,940만원
94억원 이하2.0%3,600만원4.0%8,940만원
94억원 초과2.7%1억 180만원5.0%1억 8,340만원

산출세액은 다음 식으로 구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중과)이 적용되는 구간은 25억원 초과부터입니다. 12억원 이하 구간까지는 2주택 이하와 세율이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요건공제율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합산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40%)이면서 15년 이상 보유(50%)했다면 합산은 90%가 아니라 80%로 제한됩니다.

마지막 단계: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기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금액이 최종 종부세는 아닙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 = (세액공제 반영 후) 종부세액 × 20%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별도의 부가세(附加稅)로, 종부세액에 세율 20%를 곱해 산출합니다. 최종적으로 고지되는 금액은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값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가상의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한 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만 65세이며 12년째 보유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1. 과세표준 = (20억원 − 12억원) × 60% = 4억 8,000만원
  2. 적용 세율 구간 = 3억 초과~6억 이하 →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3. 산출세액 = 4억 8,000만원 × 0.7% − 60만원 = 336만원 − 60만원 = 276만원
  4. 세액공제율 = 고령자(65세, 30%) + 장기보유(12년, 40%) = 70% → 공제액 = 276만원 × 70% = 193만 2,000원
  5. 종부세 = 276만원 − 193만 2,000원 = 82만 8,000원
  6. 농어촌특별세 = 82만 8,000원 × 20% = 16만 5,600원
  7. 최종 합계 = 82만 8,000원 + 16만 5,600원 = 약 99만 3,600원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나이·보유기간·명의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 최종 금액이 크게 바뀝니다. 실제 값은 개인 상황과 공식 계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위 계산 과정을 직접 손으로 따라가지 않아도, 종부세 계산기(2026)공시가격 합계주택 수만 넣으면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세율이 자동 적용된 예상 세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명의(단독·공동)와 만 나이·보유기간을 추가로 넣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특례(각자 9억 공제 vs 1세대1주택 특례 12억 중 유리한 쪽)까지 반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계산기가 ①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방식(합산 18억원)과 ② 1세대 1주택 특례로 12억원 공제 +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계산이 끝나면 예상 세액을 한 장의 이미지로 저장·공유할 수 있어, 배우자·가족과 결과를 공유하기 편합니다.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나요?

계산기의 기본(간이) 계산은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세율·1세대 1주택 세액공제·부부 공동명의 특례·농어촌특별세까지 반영하지만, 다음 두 가지는 기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재산세 중복분 공제: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주는 이중과세 조정 절차입니다.
  • 세부담상한: 전년도 대비 보유세 부담이 일정 비율(150%)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실제 고지액은 기본 추정치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의 정밀 모드(접이식)에서 주택별 공시가격과 전년도 세액(재산세·종부세)을 입력하면 이 두 항목까지 반영한 더 정확한 추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배제·임대주택 특례 등 개인별로 갈리는 항목은 정밀 모드에서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자체의 계산 구조와 납부 일정은 2026 재산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발행 시점 기준 정리입니다

  • 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원·그 외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 구간, 세액공제율(합산 최대 80%)은 2026년 기준입니다. 종부세는 개정이 잦은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산기의 기본(간이) 계산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으며(정밀 모드에서 반영), 합산배제·임대주택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기본 추정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판정, 부부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 주택 여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아래 공식 출처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개요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율 · 국세청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계산기에 뭘 입력하면 되나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만 입력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명의(단독·공동)와 만 나이·보유기간을 추가로 넣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예상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간이) 계산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이 추정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의 정밀 모드에서 주택별 공시가격과 전년 세액을 넣으면 이 두 항목까지 반영되며, 합산배제 등 개인별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공제액보다 낮으면 종부세는 0원인가요?

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 그 외는 9억원 이하이면 과세표준 자체가 0 이하가 되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만 부담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1세대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방식(합산 18억원)과 1세대 1주택 특례로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