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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차이 — 나는 종부세 대상일까

에디터 Y
2026.07.04 발행 · 07.04 업데이트 · 읽기 7분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차이 — 나는 종부세 대상일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둘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내는 보유세지만, 걷는 곳도 내는 사람도 다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고, 종부세는 그중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 세금의 차이와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답: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내는 지방세(지자체가 7·9월 부과)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넘는 고가·다주택자만 내는 국세(국세청이 12월 부과)입니다. 종부세 대상이면 두 세금을 모두 냅니다.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6월 1일 기준 보유세지만 걷는 곳도 대상도 다르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 모두가 지자체에 7월과 9월에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공시가 12억 또는 9억 초과분에만 부과되어 국세청에 12월에 낸다.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도 함께 내지만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둘 다 6월 1일 기준 보유세 · 걷는 곳도 대상도 다름 재산세 · 지방세 누가 내나 부동산 가진 사람 모두 부과처 지자체 (지방세) 납부시기 7월 · 9월 종합부동산세 · 국세 누가 내나 공시가 12억·9억 초과분만 부과처 국세청 (국세) 납부시기 12월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도 함께 낸다 단, 이미 낸 재산세만큼 공제(이중과세 조정) 출처: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작: 생활금융24

재산세와 종부세는 뭐가 다른가요?

두 세금은 부과 주체부터 대상, 공제, 세율, 납부시기까지 모두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세는 모두가 내지만 종부세는 일부만 낸다는 점입니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주체지방세 (시·군·구 등 지자체)국세 (국세청)
과세 대상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 초과한 사람
과세기준일6월 1일6월 1일 (동일)
기본공제없음 (보유하면 과세)1세대 1주택 12억원 / 그 외 9억원
합산 방식물건별로 각각 부과인별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
세율0.1~0.4% 누진(주택 표준세율)0.5~2.7%(2주택 이하) / 0.5~5.0%(3주택 이상)
납부 시기7월·9월 (지자체 고지)12월 1일~15일 (국세청, 신고·납부 또는 고지)

재산세는 물건 하나하나에 매겨지지만, 종부세는 한 사람이 가진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여러 채를 나눠 가진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공제액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나는 종부세 대상일까요?

종부세 대상 여부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로 정해집니다. 이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넘는 부분에만 종부세가 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집 한 채만 가진 세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 그 외(다주택자 등)는 인별로 9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여러 채를 합해 9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종부세가 붙습니다.
  •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 전체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이후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60%)

여기에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연령별 20~40%)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보유기간별 20~50%)가 있어 실제 세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합산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실제 세액을 구하는 단계별 과정은 2026 종부세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중과세 조정: 둘 다 내지만 두 번 물리지는 않는다

같은 집에 둘 다 붙어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줍니다. 이것을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해, 이 조정을 법으로 못박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 재산세는 그대로 냅니다. 7월과 9월에 지자체가 고지한 대로 납부합니다.
  • 종부세는 산출세액에서 같은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뒤 부과됩니다. 그래서 공제액을 넘는 고가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 결과적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지만, 겹치는 부분에 대해 이중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종부세는 재산세를 대체하는 세금이 아니라 재산세 위에 얹어지는 세금이며, 겹치는 만큼은 조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종부세를 줄이는 장치 — 공동명의·세액공제·합산배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어떻게 보유하느냐에 따라 종부세는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 1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면 기본공제가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한 사람 명의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면 공제는 12억원이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매년 9월 특례 신청을 통해 ‘각자 9억(합 18억)‘과 ‘1세대 1주택 특례(12억 +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고령이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특례가, 그렇지 않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연령별 20~40%)와 장기보유 공제(보유기간별 20~50%)를 받을 수 있고,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주택 —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신청과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나이·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납부 시기: 재산세는 여름, 종부세는 연말

두 세금은 과세기준일(6월 1일)은 같지만 실제 내는 시기가 다릅니다.

세금납부 시기(2026)방식
재산세(주택분 1/2·건축물)7월 16일~7월 31일지자체 고지
재산세(주택분 나머지·토지)9월 16일~9월 30일지자체 고지
종합부동산세12월 1일~12월 15일국세청 고지 또는 신고·납부
  • 재산세는 지자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받은 대로 내면 됩니다.
  • 종부세는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주지만, 신고납부 방식으로 직접 신고해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12월 15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종부세도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는데, 신청 기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고지서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재산세 흐름과 계산 구조는 2026 재산세 총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종부세가 대략 얼마일지 궁금하다면 종부세 계산기에 공시가격만 넣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발행 시점 기준 정리입니다

  • 기본공제 금액(1세대 1주택 12억원·그 외 9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 구간은 2026년 기준입니다. 종부세는 공제·세율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종부세 세율표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구조이며, 위 범위는 개략적인 상·하한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세대 1주택 판정, 합산배제 주택, 부부 공동명의 특례 등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나 이의 전에는 아래 공식 출처와 국세청·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율 · 국세청 홈택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종합부동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랑 재산세 뭐가 달라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는 지방세로 지자체가 걷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넘는 고가·다주택자만 내는 국세로 국세청이 걷습니다.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2월에 냅니다.

나는 종부세 대상인가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에는 인별로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랑 둘 다 내나요?

네,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냅니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같은 재산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주므로 같은 금액에 세금을 두 번 물리지는 않습니다. 즉 재산세는 그대로 내고, 종부세는 재산세를 공제한 뒤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