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총정리 — 납부기간·계산법·조회 방법
재산세는 6월 1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가 매겨지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건축물과 토지는 시기가 갈립니다. 2026년 기준 납부기간·계산 구조·조회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모든 것을 정한다
재산세의 출발점은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그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1년분을 전부 부담합니다. 하루 단위로 나눠 내지 않습니다.
- 그래서 매매 시점이 중요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분은 매도인이 냅니다.
-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치 세금 부담자가 바뀌므로, 5~6월 매매 때는 잔금일을 세심히 봐야 합니다.
납부기간: 언제 무엇을 내나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특히 주택분은 세액을 절반으로 쪼개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 과세 대상 | 납부기간(2026) | 비고 |
|---|---|---|
| 주택분 1/2 (1기분) | 7월 16일~7월 31일 | 세액의 절반 |
| 건축물 | 7월 16일~7월 31일 | 상가·공장 등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
| 주택분 1/2 (2기분) | 9월 16일~9월 30일 | 나머지 절반 |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종합·별도합산 등 |
- 주택분을 7월·9월로 나누는 이유: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과합니다.
- 예외 — 20만원 이하 일괄 부과: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고지가 없습니다.
-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계산 구조: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1단계 —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해 부담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 |
|---|---|
| 주택(다주택자·법인) | 60%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 6억 초과 | 45% |
| 토지·건축물 | 70% |
1주택자에 대한 43~45% 특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돼 2026년에도 1년 더 연장 적용됩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2단계 — 세율 적용(주택분, 표준세율)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의 0.15%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000원 + 초과분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 |
3단계 — 부가되는 항목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가 더해집니다(해당 지역).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 이 밖에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고지서에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고지서의 최종 금액은 ‘주택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가 합산된 값입니다.
고지서 조회와 납부 채널
종이 고지서는 보통 7월 초·중순에 발송됩니다. 못 받았거나 전자로 확인하려면 아래 채널을 쓰면 됩니다.
| 채널 | 용도 |
|---|---|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통합 포털. 조회·납부·납부증명서 발급 |
| 인터넷지로 |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 |
| 은행 창구·ATM·전용계좌 | 고지서·가상계좌로 납부 |
| 서울시 ETAX | 서울시 재산은 별도 포털 이용 |
- 로그인 없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바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나의 지방세 납부대상 내역’에서 본인 명의 재산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납부, 자동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납부도 가능합니다.
주의: 발행 시점 기준 정리입니다
- 납부기간(7/16~7/31, 9/16~9/30)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2026년 기준이며, 세율·특례는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 항목은 지역·물건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고지서 또는 위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20만원 이하 주택분의 7월 일괄 부과는 지자체 조례에 따르므로 관할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이의 전에는 아래 공식 출처와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고가·다주택이라 종합부동산세도 궁금하다면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차이에서 두 세금의 차이와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보유 부동산 세금과 별개로 노후·투자 절세를 함께 준비한다면 2026 ISA 개편안 총정리에서 절세계좌 활용법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위택스 — 지방세 조회·납부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 · 파이낸셜뉴스 — 2026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세율)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1년분을 부담합니다. 6월 1일을 넘겨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냅니다.
- 재산세를 왜 7월과 9월에 나눠 내나요?
-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냅니다.
-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은행 창구·ATM·전용계좌로도 낼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는 보통 7월 초·중순에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