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6월 1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가 매겨지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건축물과 토지는 시기가 갈립니다. 2026년 기준 납부기간·계산 구조·조회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6월 1일)
재산세의 출발점은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그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1년분을 전부 부담합니다. 하루 단위로 나눠 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그래서 매매 시점이 중요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분은 매도인이 냅니다.
-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치 세금 부담자가 바뀌므로, 5~6월 매매 때는 잔금일을 세심히 봐야 합니다.
납부기간: 언제 무엇을 내나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특히 주택분은 세액을 절반으로 쪼개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 과세 대상 | 납부기간(2026) | 비고 |
|---|---|---|
| 주택분 1/2 (1기분) | 7월 16일~7월 31일 | 세액의 절반 |
| 건축물 | 7월 16일~7월 31일 | 상가·공장 등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
| 주택분 1/2 (2기분) | 9월 16일~9월 30일 | 나머지 절반 |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종합·별도합산 등 |
- 주택분을 7월·9월로 나누는 이유: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과합니다.
- 예외 — 20만원 이하 일괄 부과: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고지가 없습니다.
-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계산 구조: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1단계 —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해 부담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 |
|---|---|
| 주택(다주택자·법인) | 60%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 6억 초과 | 45% |
| 토지·건축물 | 70% |
1주택자에 대한 43~45% 특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돼 2026년에도 1년 더 연장 적용됩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2단계 — 세율 적용(주택분, 표준세율)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의 0.15%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000원 + 초과분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 |
3단계 — 부가되는 항목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가 더해집니다(해당 지역).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 이 밖에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고지서에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고지서의 최종 금액은 ‘주택분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가 합산된 값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가상의 상황 · 도시지역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 과세표준 = 3억 × 43%(1주택 특례) = 1억 2,900만원
- 주택분 재산세 = 6만원 + (1억 2,900만 − 6,000만) × 0.15% = 16만 3,500원
- 도시지역분 = 1억 2,900만 × 0.14% = 18만 600원
- 지방교육세 = 16만 3,500원 × 20% = 3만 2,700원
- 합계 ≈ 37만 7천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도시지역분의 적용·산정 방식은 지역·연도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조회·시군구 세무과 문의)로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부과고지 세목이라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대상이 아니며, 고지 후 조회됩니다.)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은 얼마나 오르나 —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 재산세도 그만큼 늘 것 같지만, 세부담 상한 덕분에 한 해에 오를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에 낸 상당액 대비 일정 비율을 넘겨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 전년 대비 상한 |
|---|---|
| 3억원 이하 | 105%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10% |
| 6억원 초과 | 130% |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해 재산세는 작년에 낸 금액의 1.05배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상승률과 실제 고지액 상승률은 다를 수 있고, 계산식으로 뽑은 산출세액보다 고지서 금액이 낮게 찍히는 경우가 이 상한 때문입니다(지방세법 기준, 발행 시점).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종이 고지서는 보통 7월 초·중순에 발송됩니다. 못 받았거나 전자로 확인하려면 아래 채널을 쓰면 됩니다.
| 채널 | 용도 |
|---|---|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통합 포털. 조회·납부·납부증명서 발급 |
| 인터넷지로 |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 |
| 은행 창구·ATM·전용계좌 | 고지서·가상계좌로 납부 |
| 서울시 ETAX | 서울시 재산은 별도 포털 이용 |
- 로그인 없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바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나의 지방세 납부대상 내역’에서 본인 명의 재산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납부, 자동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이 크거나 기한을 놓쳤을 때 — 분납·카드·가산금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신청 기한·방법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국세와 다른 점).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면 목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기한(7/31, 9/30)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계속 미납하면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체납이 쌓이면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발행 시점 기준 정리입니다
- 납부기간(7/16~7/31, 9/16~9/30)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2026년 기준이며, 세율·특례는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 항목은 지역·물건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고지서 또는 관할 지자체(위택스 조회·시군구 세무과)로 확인하세요.
- 20만원 이하 주택분의 7월 일괄 부과는 지자체 조례에 따르므로 관할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이의 전에는 아래 공식 출처와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고가·다주택이라 종합부동산세도 궁금하다면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차이에서 두 세금의 차이와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보유 부동산 세금과 별개로 노후·투자 절세를 함께 준비한다면 2026 ISA 개편안 총정리에서 절세계좌 활용법을 확인해 보세요. 종부세 대상이라면 종부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위택스 — 지방세 조회·납부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 · 파이낸셜뉴스 — 2026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세율)
자주 묻는 질문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1년분을 부담합니다. 6월 1일을 넘겨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냅니다.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은행 창구·ATM·전용계좌로도 낼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는 보통 7월 초·중순에 발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