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을 치르고 나면 등기 절차가 남습니다. 이때 견적서에서 가장 낯선 줄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몇 백만원이 찍혀 있는데 실제로 계좌에서 빠지는 돈은 그보다 훨씬 작아, 어느 쪽이 진짜 내 부담인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왜 실부담과 다른지, 등기할 때 함께 나가는 나머지 비용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나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매입 의무가 걸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은 매입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즉 이 돈은 세금이 아니라 강제로 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세금은 내면 끝이지만 채권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매입은 의무이되, 그 채권을 들고 있을지 즉시 되팔지는 매수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볼 즉시매도가 바로 이 선택지입니다.
매입액은 시가표준액 × 매입률로 정해진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매입 기준은 시가표준액 구간과 지역의 조합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매입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표준액 | 서울특별시·광역시 | 기타 지역 |
|---|---|---|
| 2천만~5천만원 미만 | 13/1,000 | 13/1,000 |
| 5천만~1억원 미만 | 19/1,000 | 14/1,000 |
| 1억~1억6천만원 미만 | 21/1,000 | 16/1,000 |
| 1억6천만~2억6천만원 미만 | 23/1,000 | 18/1,000 |
| 2억6천만~6억원 미만 | 26/1,000 | 21/1,000 |
| 6억원 이상 | 31/1,000 | 26/1,000 |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간이 올라가면 그 구간의 요율이 전체 금액에 적용됩니다. 소득세처럼 초과분에만 높은 요율이 붙는 누진 구조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2억5천만원이면 전액에 23/1,000이, 2억7천만원이면 전액에 26/1,000이 곱해집니다. 구간 경계를 조금 넘는 것만으로 매입액이 계단식으로 뛴다는 뜻입니다.
둘째, 서울·광역시와 기타 지역의 격차는 금액이 클수록 벌어집니다. 2천만~5천만원 구간에서는 13/1,000으로 같지만, 6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31/1,000과 26/1,000으로 갈립니다.
기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다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기준 금액입니다. 매입률이 곱해지는 대상은 실제로 주고받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이며,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매매가 5억원에 산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3억5천만원이면 채권 계산의 출발점은 3억5천만원입니다.
법제처 예시가 2억원 주택을 두고 괄호로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라고 단서를 단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시를 단순화하려고 두 값을 같다고 놓았을 뿐, 실제로는 다른 것이 보통이라 매매가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
내 물건의 시가표준액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건축물·토지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서울 소재 물건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 대상 금액 자체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매입대상금액조회 화면에서 매입 용도와 대상물건 지역을 고르고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이 공시가격이 왜 세금 계산의 뿌리가 되는지는 재산세 계산 구조에서 함께 다룹니다.
즉시매도 — 실제로 내는 돈은 왜 훨씬 작은가
매입액이 910만원이라고 해서 910만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산 뒤 그 자리에서 은행에 되파는 즉시매도를 선택하면, 액면가와 매도가의 차액만 부담하고 끝납니다. 법제처는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 (…)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같은 채권을 두고 보유와 즉시매도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나가는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보유를 택하면 460만원이 채권 자산으로 묶이고 만기까지 이자를 받은 뒤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즉시매도를 택하면 46만원이 그날의 비용으로 확정되고 자산은 남지 않습니다. 잔금이 한꺼번에 나가는 시점에 목돈을 몇 년씩 묶어둘 이유가 크지 않아, 실무에서는 대부분 즉시매도를 씁니다.
할인율은 왜 매번 다른가
즉시매도 부담을 정하는 것이 할인율입니다. 이 값이 매번 달라지는 이유는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표면이율이 낮게 고정돼 있어, 시중금리가 그보다 높으면 액면가를 다 주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보다 싸게 거래되고, 그 깎인 폭이 곧 매도자가 떠안는 할인차액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더 떨어져 할인율이 커지고, 금리가 내리면 반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제처도 할인율을 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라고만 안내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는 확정할 수 없고, 등기 당일에야 정해지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누군가의 부담금과 내 부담금이 다른 것은 대개 계산이 틀려서가 아니라 날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일 기준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고객부담금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앞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을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넣으면 그날의 부담금이 계산됩니다. 같은 포털의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메뉴에서는 일자별 고시 값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입과 매도는 취급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등기할 때 함께 나가는 나머지 비용
채권 외에 등기 단계에서 붙는 돈은 세 가지이고, 성격이 서로 달라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지세 — 매매계약서 자체에 붙는 국세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하고 기재금액 구간별로 세액을 매깁니다.
| 계약서 기재금액 | 인지세 |
|---|---|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주택을 살 때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6조 제5호는 비과세문서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을 명시하고 있어, 1억원 이하 주택은 위 표의 구간에 걸려도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납부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등기 신청수수료 —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9일 개정으로 종전 15,000원에서 오른 금액이라, 인터넷에 남아 있는 15,000원 안내는 옛 기준입니다. 같은 규칙 제5조의5 제1항은 전자신청을 1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을 15,000원으로 감액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 — 등기를 대리하는 대가입니다. 법무사법 제19조 제1항은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협회 회칙의 보수표가 기준이 되며, 부동산등기 보수는 대체로 시가표준액 구간에 연동됩니다. 다만 사무소마다 실제 청구액이 다르고 등본 발급비·교통비 같은 실비가 별도로 붙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잔금 전에 견적을 받아 보수와 실비를 나눈 명세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항목별 성격을 나눠 보면
같은 등기 비용이라도 확정 가능성이 다르고,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차이가 금액보다 중요합니다.
| 항목 | 결정 방식 | 계약 시점에 확정되나 |
|---|---|---|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시가표준액 × 지역별 매입률 | 확정 가능(시가표준액 확인 시) |
| 채권 즉시매도 부담 | 매입액 × 당일 할인율 | 불가(매 영업일 변동) |
| 인지세 | 계약서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 | 확정 가능 |
| 등기 신청수수료 | 규칙상 정액(방식별 감액) | 확정 가능 |
| 법무사 보수 | 협회 보수기준 + 사무소별 협의 | 견적 필요 |
미리 계산해 둘 수 있는 것은 채권 매입액·인지세·수수료까지이고, 즉시매도 부담과 법무사 보수는 끝까지 범위로만 잡아야 합니다. 예산을 짤 때 이 둘을 확정 숫자처럼 적어두면 잔금일에 어긋납니다.
등기 비용은 취득세와 별개입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따로 나가고, 이 글의 항목은 그 위에 얹힙니다. 집을 살 때 현금으로 나가는 항목 전체를 보려면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부대비용에서 취득세·중개보수까지 묶어 정리했습니다. 등기가 끝난 뒤 등기부에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보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국민주택채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계산식이 아니라 숫자가 두 개라는 점입니다. 견적서에 찍히는 매입액은 시가표준액에 매입률을 곱한 값으로 미리 계산되지만, 실제로 계좌에서 빠지는 돈은 그 채권을 그날 시세로 되팔 때 생기는 차액입니다. 앞의 숫자는 법으로 정해져 확정되고, 뒤의 숫자는 시장에서 매일 다시 정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순서도 둘로 나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매입액 구간을 잡아두고, 등기 당일에 그날 할인율로 실부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지세와 신청수수료는 미리 넣어두면 되고, 법무사 보수만 견적으로 남습니다.
주요 출처(1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 고객부담금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제6조(비과세문서)
-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 가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사법 제19조(보수)
-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매입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매입률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나뉘는데, 서울·광역시는 2천만~5천만원 미만 13/1,000, 5천만~1억원 미만 19/1,000, 1억~1억6천만원 미만 21/1,000, 1억6천만~2억6천만원 미만 23/1,000, 2억6천만~6억원 미만 26/1,000, 6억원 이상 31/1,000입니다. 기타 지역은 최저 구간(2천만~5천만원 미만 13/1,000)만 서울과 같고 나머지는 이보다 낮아, 6억원 이상이 26/1,000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3억5천만원인 서울 아파트라면 2억6천만~6억원 구간에 들어가 3억5천만원 × 26/1,000 = 910만원어치를 매입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물건지와 시가표준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매입한 채권을 그 자리에서 은행에 되파는 즉시매도를 선택하면 매입액 전액이 아니라 할인차액만 부담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를 보면, 서울 2억원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2억6천만원 구간이라 매입률 23/1,000이 적용돼 채권 매입액이 460만원인데, 매입일의 할인율이 10%라면 실제로 내는 돈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반대로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면 매입액 전액이 묶이는 대신 만기까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목돈을 묶을 이유가 없는 대부분의 매수자가 즉시매도를 택하는 이유입니다.
할인율이 채권시장 시세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표면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게 고정돼 있어 액면가보다 싸게 거래되는데, 그 격차가 곧 즉시매도 시 부담하는 할인차액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떨어져 할인율이 커지고, 금리가 내리면 반대로 줄어듭니다. 법제처도 할인율을 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매입해도 등기한 날짜가 다르면 실부담이 달라지고, 취급 은행과 매도 시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는 확정 금액을 알 수 없고, 등기 당일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고객부담금조회나 취급 은행에서 그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규칙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18,000원입니다. 2025년 7월 29일 개정으로 종전 15,000원에서 오른 금액이라, 인터넷에 남아 있는 15,000원 안내는 옛 기준입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감액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5조의5는 전자신청을 1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을 15,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수료는 등기 비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실제 부담의 대부분은 국민주택채권 할인차액과 법무사 보수이므로, 수수료 몇 천원을 줄이는 것보다 채권 매입액이 맞게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금액상 효과가 큽니다.
매매계약서 1통당 15만원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하고 기재금액 구간별로 세액을 매기는데, 5억원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이라 15만원입니다. 구간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으로 나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6조 제5호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문서로 정하고 있어, 1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납부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아끼는 것은 법무사 보수 부분이고, 국민주택채권 할인차액·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취득세는 셀프등기를 해도 그대로 나갑니다. 법무사 보수의 근거는 법무사법 제19조인데, 같은 조 제3항은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협회 회칙의 보수표를 기준으로 하되 사무소마다 청구액이 다르고, 등본 발급비·교통비 같은 실비가 별도로 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견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셀프등기는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등기소를 방문하는 시간과 실수 위험을 대가로 이 보수를 줄이는 선택입니다.
